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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원 가로등 고장으로 동시간대 보행자들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법적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공원에서 야간 운동을 하다가 가로등이 갑자기 꺼져 어두운 상태에서 순간 바닥이 얼어있어 앞이 안보이는 상태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동시간대에 3명정도 부상을 입을경우 시설관련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자를 상대로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조명이 어두운 것과 다르게 특별한 관리 과실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그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가로등이 소등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고장난 것이라면


      그로 인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일정 부분 시설관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