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공원에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도로가 있고,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를 건너가는 중에 달려오는 자전거와 부딪히면, 보행자 책임인가요? 아니면 주의하지 않고 달려와서 충돌한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인가요? 누가 책임이 더 큰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의 책임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더라도 자전거의 책임이 더 커 보입니다.
공원에서는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자전거가 주의의무를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공원에서 자전거 도로를 건너가는 사람과 주행중인 자전거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의 과실이 아닌 사람과 자전거 모두 주의해야할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비록 자전거 도로라 하더라도 자전거측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너가는 곳이 보행자가 건너갈 수 있는 횡단 보도인 경우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가 되고 횡단 보도가 아닌 경우에도 보행자와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와 사고시에는 자전거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전거, 보행자 모두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도 자전거 과실이 많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장소 및 사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