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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3.03

공원에서 자전거와 부딪혀 다치면 누가 책임이 큰가요?

호수 공원에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도로가 있고,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를 건너가는 중에 달려오는 자전거와 부딪히면, 보행자 책임인가요? 아니면 주의하지 않고 달려와서 충돌한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인가요? 누가 책임이 더 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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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의 책임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더라도 자전거의 책임이 더 커 보입니다.

    공원에서는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자전거가 주의의무를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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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공원에서 자전거 도로를 건너가는 사람과 주행중인 자전거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의 과실이 아닌 사람과 자전거 모두 주의해야할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비록 자전거 도로라 하더라도 자전거측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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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너가는 곳이 보행자가 건너갈 수 있는 횡단 보도인 경우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가 되고 횡단 보도가 아닌 경우에도 보행자와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와 사고시에는 자전거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전거, 보행자 모두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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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도 자전거 과실이 많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장소 및 사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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