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3.3% 사업소득세 떼는데 4대보험을 넣어달래도 안넣어줍니다.
근로계약서이구요.
일한지는 1년반정도 됐습니다.
갑인 사업주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저는 경주 시공사 사무실에서 출퇴근을 하며 근무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근로연장하면서 계약서도 재작성했어야하는데 그런것도 없었긴 했지만 근무중입니다.
제가 내년에 아파트 입주를 해야해서 대출관련해 4대보험을 들어야한다고
다문 3-4개월간만 가입이 가능하냐고 유선상으로 문의했을땐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슬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재무팀에 문의하니
[지금은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어서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한 상태라 이번 주 안으로 답변 받아 전달드리겠다.]
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계약서상에도 근로자라 표기되어있는데
왜 4대가입이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무사님들께 저도 자문을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사업소득 신고는 전부 불법입니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질의자께서 해 주신 질문을 보았을 때,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함에도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건보,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각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소급가입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임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직접 가입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공제 자체가 근로자엑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달 이후부터 4대보험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소급가입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가입할 수 있으므로 재직중에 하기가
어렵다면 퇴사후에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