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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01

결혼해서 사는 집이 채무불이행으로 넘어갈 위기에 있는데 이혼이 맞는 거죠?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경매가 진행되면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데

뚜렷한 대책도 없고 경매는 진행 안내장이 날아오고

독촉 전화와 문자 등등에 시달린지 2년이 넘었습니다.

살 집이 없어지는 건데 이런 결혼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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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 과정에서 부부간 신뢰관계가 저해진 부분이 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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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재 상황에서 이혼을 한다고 하여 경매가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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