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경매가 진행되면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데
뚜렷한 대책도 없고 경매는 진행 안내장이 날아오고
독촉 전화와 문자 등등에 시달린지 2년이 넘었습니다.
살 집이 없어지는 건데 이런 결혼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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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 과정에서 부부간 신뢰관계가 저해진 부분이 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