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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2.12.04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로 답변내용중 신청일로 부터 꺼꾸로 5년내에 개인회생 인가결정도 해당된다는것 같은데

2020년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매달 갚는중입니다.

제가 중간정산 신청자격이 있는지, 퇴직금 전액을 받을수 있는지, 내년에 월급이 오르는데 내년에 신청하려 하는데 오른월급으로 계산 하려면 언제가 적기인지, 신청해도 회사에서 거부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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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 전액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와 합의 여부에 좌우됩니다.

    회사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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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점까지의 퇴직금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받고, 평균임금은 3개월로 계산하므로 임금인상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 유리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이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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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신청 시 정산하는 기간은 회사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금액은 중간정산일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중간정산 신청 시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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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2.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계속 근로한 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3.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이 됩니다. 즉, 중간정산 요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합니다.

    4.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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