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2.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계속 근로한 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3.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이 됩니다. 즉, 중간정산 요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합니다.
4.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