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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저어새82

강렬한저어새82

제가 일하는곳에서 고객들을 속이는거 같습니다...

지금 일하는곳이 즉석 구이 김을 파는곳인데 2~3일 전에 미리 김을 구워 두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지 표지에는 즉석구이김라고 되어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덧처럼 2~3일 전날 미리 구워두고 판매를 하고 있고


설명란에는 당일 판매를 한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법에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대가를 얻고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고 판매행위를 돕는다면 방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업무를 중단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또는 더 이상 관련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위반,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