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 원고 피고 앞뒤가 안맞는내용
1.피고는 술을 마시면 난폭해져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사건본인들 앞에서 원고에게 ‘유부남이랑 붙어먹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서슴지 않고 합니 다.
2.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며 발로 피고를 폭행합 니다.
이혼소장내용중에 하나인데 1번 과 2번 내용이 앞뒤가 안맞는것 같아 물어봅니다
참고로 저의 아내가 이혼소송을 재기한 원고이고
저는 소송을 당하는 피고입니다.
1번에서는 피고가 잘못했다고하고
2번에서는 원고가 잘못했다고 한개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소장 작성과정에서의 원피고를 혼동하여 작성한 오기로 보이며, 선해하여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소장에 1.2.가 모두 포함된 것이라면 소장작성과정에서 2.의 내용에 원피고를 바꾸어 적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글 내용으로 보아 원고 피고를 잘못 표시한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변호사들도 서면작성할때 원고와 피고를
바꿔서 잘못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배우자인 원고측에서 작성한 것이라면 2번내용은 원고와 피고를 서로 잘못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