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법 성립이 될까요?
본인(피해자)
제가 모바일 게임(와일드 리프트)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팀 팀원이 패드립, 성 드립을 지속적으로 치며 본인(피해자)의 이름을 말하고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게임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는 욕설을 하였고 본인(피해자)의 이름을 말하면서 00이 ~~는 ~~ 이런 식으로 욕을 하였고 게임이 끝난 후 따로 초대까지 하여서 성 드립, 욕설, 패드립, 위안부 관련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무조건 성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비전문가인 본인의 생각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전문가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 작성을 하였습니다.
(물론 채팅 내용과 가가해자의 게임 닉네임 태그까지 캡처해두었음.)
(위 사진은 매우 일부이며 여러 장 더 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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