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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뿔영양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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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통신매체이용음란법 성립이 될까요?

본인(피해자)


제가 모바일 게임(와일드 리프트)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팀 팀원이 패드립, 성 드립을 지속적으로 치며 본인(피해자)의 이름을 말하고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게임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는 욕설을 하였고 본인(피해자)의 이름을 말하면서 00이 ~~는 ~~ 이런 식으로 욕을 하였고 게임이 끝난 후 따로 초대까지 하여서 성 드립, 욕설, 패드립, 위안부 관련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무조건 성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비전문가인 본인의 생각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전문가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 작성을 하였습니다.

(물론 채팅 내용과 가가해자의 게임 닉네임 태그까지 캡처해두었음.)




(위 사진은 매우 일부이며 여러 장 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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