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하지않은걸 이유로 지급거절 사유건에 대한 문의
암보험 가입신청시점 이전에 병원에서의 호흡기내과 진료 받은걸 고지 하지 않음을 이유로 암진단금 거절을 할수가 있나요?
기침을 해서 호흡기내과에서 간단한 검사후 이상없음의 소견이 전부였고 그걸 얘기 안했다는건데..그걸 이유로 암진단금이 지급이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려요
더 이상한건 다른 메이져 보험사는 늦게 더 가입이 되었음에도 지급이 된 상태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서사 고지내용이 3개월 혹은 1년등의 내용입니다 다른 보험사에 가입할때는 더늦게 가입했지만 그 기간은 비켰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았다면 손해사정인과 상담해 보는것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도 고지의무위반 조치 완화로
폐암처럼 호흡기와 관련이 있다하더라도
경증질환 고지위반은 보험금 지급후 강제해지,
경증 이외의 고지위반이여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지급하도록 하는데
기침증세에 의료기록상 이상이 없음에도
부지급처리는 굉장히 부당한 조치입니다.
계약담당 설계사와 얘기후 싸워보시고
안되면 손해사정사,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기에 기본적인 사항으로 안내드리자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려면 고지하지 않은 사항과 현재의 암진단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보험의 고지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호흡기 내과 진료한 의무기록, 이번 암진단 진단서 및 병리학적 조직검사지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 회사의 주장대로 고지의무 위반이 맞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해지와는 별개로 암진단비의 수령은 가능한 부분이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하지 않은 질환이나 치료력과 보험금이 지급되는 암 진단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 지급이 불가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호흡기내과에서 이상소견은 없었지만 그 이후에 암진단을 받으신거란 말씀이신가요?
또한 암보험을 가입할 시점에 보험사에서 심사를 거쳐서 아무이상이 없었으니
가입을 해 줬을텐데 만약 이것때문에 지급거부라면 보험사에 문제가 있는것이지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있는게아닙니다.
지급이 된 보험사를 근거로 해서 보험사에 다시 문의를 해 보시고요.
보험사는 마스킹하시고 보내시길 권고드립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거절된다면 더이상 보험사와 씨름을 할 필요없이
금강원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셔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보험 가입신청시점 이전에 병원에서의 호흡기내과 진료 받은걸 고지 하지 않음을 이유로 암진단금 거절을 할수가 있나요?
: 이는 해당 사항이 고지의무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는 질문자의 질문내용이 아닌 진료기록을 기초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즉, 해당 진료기록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하며,
비록 해당 사항이 고지의무에 해당된다하더라도 해당 진단 암이 어떤 암이냐에 따라 인과관계를 따져보아야 하는 등 검토할 사항이 많아 해당 사안에 대해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