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근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 아웃소싱 입니다.
25년도 5월1일(근로자의 날) 대체근무로
일을 했고 그 다음 날 평일인 금요일에
쉬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법정휴일 이었으면 휴일근무수당 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 은 대체근무가 허용되지
않는 날 이라 대체 근무라 할지라도
휴일근로수당 이 발생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웃소싱 에선 대체근무로 휴일근로수당
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면으로 대체근무에 대해 협의한 내용은
전혀 없고 파견 근무중인 회사 관리자에게
구두로 대체근무 라는 말을 듣고 대체근무
하게 된 겁니다. 조금 있으면 정직원 채용
된다 해서 아웃소싱 나오는 즉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신고하고 휴일근무수당
못 받은거 받아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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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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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월 1일에 근로한 경우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일에 쉬었으므로 0.5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