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휴게시간에 청소하라고 하면?
직원이 40명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무시작 10분전 일주일에 두번씩 청소를 하라 하는데 이거 당연한건가요? 또 지각 1분만 해도 30분을 까버립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잔업 특근조건에 직원들한테 상의도 없이 동의란에 체크해놓고 근무시간에 무조건 사인하라하고 받아 가서는 잔업 특근안하면 엄청 머라합니다. 힘없는 아줌마들이라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 노동법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어도 멀 알고 해야 할거 같아서 아하 고수님들께 여쭈어봅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