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남)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현재 육아문제로 배우자(남)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하다가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1년간 출/퇴근 시간을 9to6에서 10to7으로 변경하기로했습니다.
(근무시간은 동일하고 출퇴근 시간만 변경함 / 육아문제로 변경한다는 합의서도 작성함)
그런데 궁금한 점이요..
1년 이후에도 육아문제(어린이집 등원 등)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서 고민했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육아문제로 변경한다고 출퇴근시간을 변경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어도
이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도 사용 가능 할까요..
▶육아휴직을 쓴다면 1년 이구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다면 육아휴직 없이 2년 생각 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