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에 대해 11/10일부터 다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났습니다
1번질문..12%비율의 돈이 이자인가요?
2천만원에 대한 돈인가요?
이자가 아니라 원금이면 다갚는날 까지 월12%만 주면 된단 뜻인가요??
2번질문.. 10년이 소멸시효라고 알고있습니다. 10년동안 갚지않을시 그전에 다시 민사를 걸어야되나요?
3번질문.. 예를들어 피고가 돈이 통장에 없거나 가압류된 은행이
아닌 다른 통장 사용중이라면 더 압류를 걸거나 받을 방법이 있나요 ??
4번질문.. 이 내용으로 받을수 있는게 확실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