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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관수리44
와일드한관수리4424.04.20

대여금 사건 판결문 승소내용 중궁금합니다

2천만원에 대해 11/10일부터 다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났습니다


1번질문..12%비율의 돈이 이자인가요?

2천만원에 대한 돈인가요?

이자가 아니라 원금이면 다갚는날 까지 월12%만 주면 된단 뜻인가요??


2번질문.. 10년이 소멸시효라고 알고있습니다. 10년동안 갚지않을시 그전에 다시 민사를 걸어야되나요?


3번질문.. 예를들어 피고가 돈이 통장에 없거나 가압류된 은행이

아닌 다른 통장 사용중이라면 더 압류를 걸거나 받을 방법이 있나요 ??


4번질문.. 이 내용으로 받을수 있는게 확실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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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아마도 2천만원 및 이에 대한 ~ 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으로 나와 있을것 같은데

    2천만원을 지급해야됨과 별도로 그 2천만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소멸시효가 지나기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

    다시 판결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는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강제집행에 앞서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집행가능한 재산을

    조회해보고 집행을 할수도 있으며

    추심업체를 통해서 어느정도 알아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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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연이자입니다.

    2.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걸거나 압류 등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3. 다른 은행에 대한 추가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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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연손해금이고 2천만원에 대해서는 안갚으면 11월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금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판상청구 등 시효중단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돈을 받지 못했다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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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지연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다 갚을때까지 2000만원에 대해서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다른 통장에 압류해서 돈을 받으면 됩니다.

    4.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법원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집행권원이 생겼으니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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