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시 관리비 및 공과금 문제는?
우선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임차권등기 후에도 기존 집에서 계속 거주하려는데 관리비는 똑같은 금액으로 매달 임대인에게 납부해야하나요?
2)
또한 계약서에는 전기 및 가스비는 제가 부담하기로했고, 수도세와 인터넷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임차권등기 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면 수도세나 인터넷비용은 제가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평소에 수도세는 우편함으로 통지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면 미납하시고 보증금에서 공제되도록 하셔도 됩니다.
당사자간 계약관계가 종료되신 상황에서는 기존 계약관계에 따른 약정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사용하신 부분은 직접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하는 이상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상 질문자님이 임인에게 수도세, 인터넷을 부담해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없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과금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납부를 하시면 될 것인데 관리비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지급 해오고 있던 것이라면 그 미지급으로 인하여 건물 관리가 실제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하며 미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