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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잠이없는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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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전세 낀 아파트 구매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요?

제목과 같습니다.

현재 비조정지역 시세 7억원에 전세 4억5천만원인 집을 미성년 자녀 명의로 매수할까 합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 등과 같은 일은 하지 않을 생각이고

전세금 4억5천만원에 증여 2억5천만원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녀 명의 매수시 일가구 2주택입니다.

과거 증여 이력은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떤 세금들이 있을까요?

  • 취득세율은 얼마를 적용 받나요?

  • 증여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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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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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따라 2.5억을 증여하는경우

    10년내 다른 증여사실이 없으면

    증여세는 360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1400만원 전후로 나올 것같습니다.

    증여및 등기, 취득세 관련 자세한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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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명의로 전세금을 끼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단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한금액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것이고 증여세는 3천만원정도 계산될것으로 생각되며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유상취득에 대해서 취득세가 1.1~3.3%의 세율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주택 유상취득세율은 약 2% 입니다. 취득당시가액, 면적 등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의 세율이 달라집니다.

    2. 약 3,600만원 입니다. (사전증여 없는 것을 가정)

    3. 추가로 증여세와 취득세 자력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세와 증여세 상당액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야 하기에 실제 증여세는 위 2. 보다 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2.5억을 증여받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 때 증여세는 3,600만원입니다.

    2. 취득세는 1%(3주택 이상이라면 8%)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취득세를 납부할 현금도 증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2.5억+취득세 상당액의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해야 하며, 이때 증여세는 약 4,000만원 중반 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