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중고거래 사기를 한 상대가 생계형 범죄자 이거나, 그 돈을 은닉하거나 다 사용했을 경우에
보상은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으셔야 하며, 사기 가해자가 자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도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을 은닉한 것을 찾을 수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죄에 대해서 형사 단계에서 합의를 보거나 임의적인 변제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야 하는데 집행을 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법적 절차의 진행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