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받을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예정자입니다.
이곳에도 몇번 글을 올리긴 했는데, 드디어 퇴사를 하게 되어 속시원한 부분도 있네요.
제가 궁금한부분은, 퇴직금 관련입니다.
퇴사후 2주 안으로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2017년 8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7년 이상 다니고 있고, 8년차가 되었는데,
올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이 다음달 급여에 포함해서 나오게 되나요?
그럴 경우, 퇴사전 3개월 급여 평균으로 퇴직금 기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마지막달 급여로 인해서, 퇴직금도 올라갈수 있는건가요?
이런 경우는 사내규칙보다는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금 관련법에 더 크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어 퇴사 시점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이는 퇴사 시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면, 퇴사 시점이 아닌 재직 중 연차수당을 지급 받은 적이 있다면, 이는 퇴사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지급된 수당은 3/12만큼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미사용수당도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수당은 아닙니다.
즉 퇴직금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사월이 속한 달의 임금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