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여름휴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4월에 입사했구요 본인 연차 사용해서 쉬고싶은 날 여름휴가로 쉰다는데 저는 아직 입사 1년이 안되서 월차인데 저는 여름휴가가 없는건가요??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사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것도 연차휴가이고 본인이 원할 때 쓰면 됩니다.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사규에 따라 운영됩니다.
현재 시점 부 연차휴가가 1일 또는 2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월차도 여름휴가로 소진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 여름휴가를 부여하되 이미 발생한 연차 휴가에서 공제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름휴가의 부여 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별도 여름휴가가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에 입사하였다면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의 개념으로 회사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조항이나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발생된 연차가 없다면 무급휴가로 사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2024년 4월에 입사했구요 본인 연차 사용해서 쉬고싶은 날 여름휴가로 쉰다는데 저는 아직 입사 1년이 안되서 월차인데 저는 여름휴가가 없는건가요??
[답변]
법령 상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기에 보통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귀 하께서는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휴가를 이용해 여름휴가를 가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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