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으로 구성된 팀에 속해있는데 수습기간 중 퇴사 문제가 될까요?
고용보험 가입자 총 인원 10명 이상이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대표 포함하여 5명입니다.
회사의 모든 팀의 구성이 1인으로 되어있습니다. ex) 디자인팀 : 1 명 / 온라인 영업팀 : 1명 등
저는 그 팀 중 온라인 영업을 담당 예정입니다.
입사하게 된다면 3개월 수습 진행 예정인데, 혹 수습 기간 중 다른 회사에 합격 등의 사유로 이직하게 될 경우에 퇴사가 걱정되어 문의글 남깁니다.
퇴사 기간은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지만 1~2주 이내로 퇴사를 원할 경우,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1달을 채워야 하는 것인지 채우지 않을 경우에는 혹시 1인팀 구성으로 대체자가 없어 피해보상을 걸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적어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간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자 채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퇴직한다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1달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팀원이 1명이든 여러명이든 수습이든 아니든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기간에 대한 협의는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예고 규정 등이 있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당해 규정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도 당해 규정에 따라 퇴직 예고를 하고 퇴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의 경우 인수인계 등이 필요없는 상황이 많고,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크지 않아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질문자님의 회사와 같이 1인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의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회사가 퇴직 예고 등을 준수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바탕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정받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드물지만, 회사의 근무형태 특수성을 고려하여 퇴직 예고 기간을 준수하여 사직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겁만주고 실제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여부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