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를 피고의 어느 재산에 했는지에 따라 환가방식이 달라지긴하나, 부동산을 전제한다면 부동산을 경매하여 환가된 대금을 변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당연히 일반채권은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이나 조세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낮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