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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군함조190
귀중한군함조19021.01.16

오래전에 고소했던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7년도경 중고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었습니다.

당시 18년도경에 피의자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뿐더러 피의자가족조차 우리는 돈을 줄 의무가 없다 이러면서 피해금액 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돈을 벌면 저한테 주는 압류 같은걸 신청했는데 이건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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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를 피고의 어느 재산에 했는지에 따라 환가방식이 달라지긴하나, 부동산을 전제한다면 부동산을 경매하여 환가된 대금을 변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당연히 일반채권은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이나 조세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낮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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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디에 압류를 했다는 것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압류를 하려면 확정된 판결문이 있어야 되는데 있다는 말씀이신지도 모르겠네요.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확정된 판결)이 없다면 먼저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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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범죄의 가해자의 가족에는 이를 청구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피해 금액을 반환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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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처벌유무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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