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교육비 당시 미성년자인 원생이 현재는 성인이 되었는데 성인이 된 원생에게 미납교육비 독촉 및 내용 증명발송에 대한 문의
미납된 학원 교육비를 수년간 부모에게 납부 요청 해왔으나 납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생은 성인이 되었는데 성인이 된 원생에게 미납 교육비 독촉 및 내용 증명 발송해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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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비는 원생이 아니라 원생부모에게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없는 원생에게 독촉이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자칫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미성년자가 당시 미납에도 학원에서 수강하며 이익을 누렸다면 부당이득 등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부모의 선택에 따라, 부모의 비용부담 하에 이루어졌다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었다고 거기에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즉, 학원에 다니기로 하는 계약과정에서 그 수강 대상이 미성년자일 지언정 계약자는 부모라고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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