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산 고의적 절도로 신고 가능한가요?
식당에서 우산 꽂이에 우산을 꽂아 두고 식사를 마치고 우산을 빼서 나가려는데 뭔가 무게감이나 그립감이 달라서 펼쳐봤더니 색깔만 같지 왠 구멍송송 다 뚫려있고 철은 지그재그로 다 휘어져있어서 잘 펴지지도 않는 고물 우산이더라고요.
제껀 빗물에 많이 젖어 있었고 그건 아에 뽀송하던데 이정도 차이면 아무리 생각해도 고의로 헌집주고 새집 가져간거 같은데 신고하면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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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타인이 고의로 우산을 가지고 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절도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의 고의로 우산을 가져간 상황으로 보여지나, 과실로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산 절도에 대하여 고소하여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cctv 등을 확보하여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정황상 타인의 우산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우산을 바꿔가져간 것으로 보이며, cctv 등 가해자가 특정만 된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