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신청시 문의드립니다.
산재신청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직장 내 괴롭힘 인정결과 통보받음.
2.우울증.공황장애로 신경정신과 치료중(처방전에 F코드발급됨)
3.치료중인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위와같이 관련자료로 산재신청을 개인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3"의 경우 진단서 발급시 내원중인 환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이 발병 하였다라는 인과관계를 기재하기 꺼려한다고 알고있습니다.(병원내 규칙, 법적책임등)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접수가 힘들경우 노무사 선임등 방법을 고려중이지만 그렇다고 진단서에 기재될 내용이 바뀌지는 않을듯 싶습니다.
어느곳은 직.괴인정 되면 상관없다.
어느곳은 상급으료 기관으로 방문해서 신청해라등의 이견이 있습니다.
도움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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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드시 병원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주어야만 산업재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있다면 유리하겠지만 없다고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기저질환이 없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전후로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외에는 별다른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이 없었고,
내원기록이나 상담일지 등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기록이 대부분이라는 등
다른 정황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입증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상병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를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