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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금 기준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규상 통상임금이 기준인가요?

관련 법규를 찾고싶은데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평균임금에서 통상임금으로 바꼈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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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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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바뀐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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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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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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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도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금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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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 로부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 퇴직금 기준이 됩니다.

    다만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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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퇴직금 계산에 이용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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