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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실업급여 수급연기와 군생활중 겸직

군복무로 인한(사회복무요원) 실업급여 연기 신청을 할것인데 사회복무요원 근무시 제가 생활비로 인해

겸직신청을해서 겸직을 할건데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회복무요원 군복무 종료시 수급연기 했던거 받을수 있나요? 군생활도중에 알바를 했다고 뭐 못받거나 그런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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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서는 이를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실업 상태와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귀하처럼 실업급여 수급 자체를 연기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은 연기 사유가 없어지거나, 연기신청서에 기재한 연기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군 복무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다만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겸직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사회복무요원 중 겸직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8조의제2항 겸직허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의무 복무 중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업하는 경우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의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된 명백한 행정해석이 없어 설명이 길었지만,

    결론적으로 소집해제 후 실업급여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확실한 확인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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