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비 및 건강검진 지원비 등은 퇴직연금dc형 납입액에 포함되나요?
체력단련비 및 건강검진 지원하는데요.
영수증 제출 시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퇴직연금 dc형 1/12 해서 들어가야하는 통상임금이 맞을까요?
퇴직연금dc형은 평균임금이랑 상관없이 통상임금으로 보면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DC형 납입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 되는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평균임금 모두 해당합니다.
체력단련비와 건강검진 지원으로 회사가 고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적립 기준 금액에 포함되나, 제출된 영수증에 기재된 실제 금액을 확인해서 지급해주는 경우라면 이는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여기서 임금총액의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또는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