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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매력적인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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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무원)+개인매매사업자(경매)] 직장에서 겸업(개인매매사업자)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공기업(공무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근로자가 개인매매사업자(직원 고용 없음)를 내는 경우

1) 근로소득 월 450만원 / 사업소득 200만원(1년 2,400만원 월 순수익에 대해 월 환산)이라면, 국민연금 월 상한액에 도달하게 되면서 주직장에 연락이 되어 겸업 사실을 알게 되는지? (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서로 구분되어, 사업소득분에 대해 주직장 통보 없이 개별 납부를 하게 되는지?)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주직장에 제출할 때, 연금보험 pdf파일에서 사업소득 항목에 0원이 아닌 일정 소득이 잡힐 텐데, 이 부분에 대해 겸직이 아니라고 소명할 수 있는 회패책이 있는지? (ex. 겸직 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을 두어 월세를 받고 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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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공기업(또는 관공서) 소속 임직원이 겸업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자체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에 문제가 되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기업(또는 관공서) 소슥 임직원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를 합산

    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감사원 등에서는 공무원의 겸직 금지 위반 여부를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제출받아 겸직 여부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추가고지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