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인원이 감소하여 추가납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납부했던 농특세는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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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서 추징세액을 계산하신 후
농특세 환급액을 농특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기납부세액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분추가납부세액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반영하여 납부한다면 추가로 납부한 과거에 납부한 농특세는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