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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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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인원이 감소하여 추가납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납부했던 농특세는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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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서 추징세액을 계산하신 후

    농특세 환급액을 농특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기납부세액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분추가납부세액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반영하여 납부한다면 추가로 납부한 과거에 납부한 농특세는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