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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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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여도 사고 최소화를 못시킨부분이 있다면 처벌대상인가요?

급발진사고가 발생을 했을경우에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는 힘들겠지만,

급발진으로 사고에서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도 있지만 노력없이 대형사고를 만들었다면 이에대한 운전자의 과실을 발생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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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100% 급발진 사고며, 자동차가 통제 불능이었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을 준다면 억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없이 대형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발생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급발진 추정 사고는 아직까지 한 껀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급발진 추정 사고가 일어나면 차량의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입증이 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사고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으로 사고에서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도 있지만 노력없이 대형사고를 만들었다면 이에대한 운전자의 과실을 발생할 수도 있는건가요?

    : 급발진사고시 질문자의 질문처럼, 운전자가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아 대형사고를 만들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할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전제인 급발진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도 있다면 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차량이 급발진 으로 차량이 이상 운행이 되는 상황 즉 해당 상황은 본인의 생명등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에서 어떠한 노력이 최선이냐가 분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기체 이상으로 추락하는데, 조종사가 그대로 탈출을 하면 민가에 떨어져 민가에 피해를 줄 것이나,

    조종사가 끝까지 추락하는 비행기를 조정하여 민가에는 피해를 주지 않으나 본인은 비행기와 같이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어디까지 노력을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운전자가 최선을 노력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면 의인이 될 수 있으나, 이를 못했다 하여 상황상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