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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직원숙소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멀리 사는 직원을 위해 숙소제공을 하려고하는데 폭시 직원숙소 가게이름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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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서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이를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경우

    사업장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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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직원의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직원 사택의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 또는 해당 직원의 임차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지원을 해주실 경우 임차료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기숙사 등 숙소 임차 비용 등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