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먼저 제안해서 받아 들였는데, 갑자기 권고사직이 아닌 일단 다녀보라고 번복을 요청하는데 안받아들였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먼저 제안해서 받아 들였는데, 갑자기 권고사직이 아닌 일단 다녀보라고 번복을 요청하는데 안받아들였는데 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종료하는것이고 이미 합의가 된 상태라면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다시 번복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면 종전 권고사직대로 퇴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부분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