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상장폐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차익과 상계가 가능한지
이번에 250만원 초과로 양도세 신고해야되는데 150만원가량 상장폐지가 된 종목이 있어서 양도차익에 상계가 될 수 있으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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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상장폐지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는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손실이 아님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장폐지종목을 실제로 매매를 하시어 양도차손이 발생하여야 양도차익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장폐지된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양도소득 산정시 상계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