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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말45
조그만말4522.08.12

퇴사시 연차사용 가능 질문드립니다.

2015년12월29일 입사 2022년 8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

2022년 연차발생은 17개 맞나요 ?

제가 금년 8.5개를 썼는데 나머지 연차도 8월중으로 다 소진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은 따로 안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내규를 들어 불가하다고 한다면 못쓰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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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17개가 맞습니다.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이므로 8월 중으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내규로 근거로 이를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여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독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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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5년12월29일 입사 2022년 8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

    2022년 연차발생은 17개 맞나요 ?

    >>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2021.12.29.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금년 8.5개를 썼는데 나머지 연차도 8월중으로 다 소진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은 따로 안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내규를 들어 불가하다고 한다면 못쓰는건지 알려주세요

    >> 2021.12.29.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중 8.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8.5일을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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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2021. 12. 29. 발생한 연차휴가 17개를 퇴사시점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게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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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1.12.29.일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2.8.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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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7개 맞습니다.

    •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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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2월 29일에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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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첫날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중이시라면 22년 1월 1일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근거로 상위 규범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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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5년 12월 29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마지막에 발생하는

    연차는 2021년 12월 29일에 발생하는 연차 17개 입니다.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를 이유로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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