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사용 가능 질문드립니다.
2015년12월29일 입사 2022년 8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
2022년 연차발생은 17개 맞나요 ?
제가 금년 8.5개를 썼는데 나머지 연차도 8월중으로 다 소진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은 따로 안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내규를 들어 불가하다고 한다면 못쓰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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