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친이 사망하셨고 부친명의의 부동산을 모친 명의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모친 명의로 등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모친을 포함하여 자녀분들 전원과 먼저 사망한 자녀분의 경우는
그 배우자와 자녀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모친 명의로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들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