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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수달233
명랑한수달23322.05.03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땅을 엄마에게 드리고 싶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얼마전 아버지가 코로나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2015년에 아버지는 오빠에게 시골에 있는 땅(전,답,임야)을 명의 이전을 해놓은 상태였고 딱1개의 땅(전)을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자녀는 1남6녀입니다.

이 땅은 집과 같이 붙어있는 관계로 집 명의인 엄마에게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해야하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시골땅이라 시세가 얼마 되지도 않고 100평 남짓한 땅입니다. 상속으로 묶이는 바람에 어떤서류가 필요하고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또 자녀중 1명이 먼저 고인이 되어 그 고인의 배우자, 아들3명도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사위와 손자3인도 할머니께 땅 명의 동의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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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등기를 하게 되는데, 통상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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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친이 사망하셨고 부친명의의 부동산을 모친 명의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모친 명의로 등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모친을 포함하여 자녀분들 전원과 먼저 사망한 자녀분의 경우는

    그 배우자와 자녀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모친 명의로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들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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