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사건 고소 접수기간 궁금합니다 ---
어제 층간소음 분쟁으로 폭행 을 당했는데
층소 가해자가 집으로 찾아와
문을 쾅쾅 부실듯 두드렸고
열어주니 폭언을 퍼붓길래
녹음을 해두려 핸드폰을
들었는데 손을 치며
핸드폰을 바닥으로 떨어트리고
핸드폰을 주으려 몸을 숙이는데
가슴쪽을 치고 밀치며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몇번의 가슴을 치고 손을 쳐서 촬영을 못하게
막는 폭행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도중 가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해서
끝까지 손을치고 밀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남겼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으신후 다음부터 가해자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말고
촬영만하고 바로 경찰신고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촬영본이 있으면 폭행으로 신고가능하다고 하시던데
집 문 을 두드릴당시 손에 몽키스패너 를
쥐고 있었습니다
크기가 굉장히 큰 스패너였고 촬영을 하려니 계속 숨기고 옷속으로 감추더라고요
이런경우 신고를 하면 특수폭행으로 신고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새벽 밤 낮 안기리고 24시간동안 쿵쾅 거리고
특히 새벽시간 더 큰소리로 쿵쾅거리며
고의적으로 수면을 방해하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등 7개월 넘게 층소 피해 가 지속되어
이에 대한 녹음을 한후 증거를 확실히 해서
폭행신고와 함께 신고 하고 싶은데
폭행 신고는 폭행당한 즉시 신고히는게 좋은것인지
언제까지 해야된다는 제한이 있는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유리한지 궁금하고
가해자는 신고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폭행 성립 가능성이 높고, 상황에 따라 특수폭행까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 고소는 즉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고소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 경과는 입증력에 영향을 주므로 조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폭행 및 특수폭행 해당 여부
상대방이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여 촬영을 방해하고 가슴 부위를 치거나 밀친 행위는 전형적인 폭행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특수폭행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몽키스패너와 같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손에 쥐고 위력을 행사하였다면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휴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소 시기와 증거 전략
폭행은 원칙적으로 고소 기간 제한이 엄격하지 않으나, 사건 직후 신고와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 신빙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영상, 녹음, 경찰 출동 기록은 핵심 증거가 되며, 장기간 지속된 소음과 위협 행위는 별도의 범죄 성립이나 양형 판단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폭행과 함께 지속적 행위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가해자 처리 절차
신고 접수 후 수사기관은 폭행 또는 특수폭행 여부를 판단하여 입건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거가 명확한 경우 약식 또는 정식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며, 반복성과 위협성이 인정되면 보다 엄격한 처분이 검토됩니다. 추가 분쟁을 피하기 위해 향후 접촉은 피하고 모든 대응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범죄신고를 피해 당시를 기준으로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시간경과에 따라 증거소멸가능성이 있습니다).
2.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3. 가해자는 신고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