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사건 고소 접수기간 궁금합니다 ---
어제 층간소음 분쟁으로 폭행 을 당했는데
층소 가해자가 집으로 찾아와
문을 쾅쾅 부실듯 두드렸고
열어주니 폭언을 퍼붓길래
녹음을 해두려 핸드폰을
들었는데 손을 치며
핸드폰을 바닥으로 떨어트리고
핸드폰을 주으려 몸을 숙이는데
가슴쪽을 치고 밀치며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몇번의 가슴을 치고 손을 쳐서 촬영을 못하게
막는 폭행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도중 가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해서
끝까지 손을치고 밀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남겼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으신후 다음부터 가해자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말고
촬영만하고 바로 경찰신고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촬영본이 있으면 폭행으로 신고가능하다고 하시던데
집 문 을 두드릴당시 손에 몽키스패너 를
쥐고 있었습니다
크기가 굉장히 큰 스패너였고 촬영을 하려니 계속 숨기고 옷속으로 감추더라고요
이런경우 신고를 하면 특수폭행으로 신고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새벽 밤 낮 안기리고 24시간동안 쿵쾅 거리고
특히 새벽시간 더 큰소리로 쿵쾅거리며
고의적으로 수면을 방해하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등 7개월 넘게 층소 피해 가 지속되어
이에 대한 녹음을 한후 증거를 확실히 해서
폭행신고와 함께 신고 하고 싶은데
폭행 신고는 폭행당한 즉시 신고히는게 좋은것인지
언제까지 해야된다는 제한이 있는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유리한지 궁금하고
가해자는 신고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