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던 거래처에서 일을 해주고 1개월이 되어도 아직
페이 입금이 되지 않고 있고 연락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문자로 경영상 악화와 개인적인 빚으로 인해 어려움을 얘기했지만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난감한 상황입니다.
더 기다려보고 노동청에 신고라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일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가 아니라 진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만 해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나 실제 프리랜서인 경우 민사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급받지 못한 보수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노동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노동청 가시면 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신고합니다.
근로자, 노동자가 아니라면 민사법원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없으며,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형식상 프리랜서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나,
실질이 프리랜서였다면 노동청 단계로는 어렵습니다. 별도 민사상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