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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2.09

프리랜서의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디에 하소연해야할까요?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일을 해주고 1개월이 되어도 아직

페이 입금이 되지 않고 있고 연락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문자로 경영상 악화와 개인적인 빚으로 인해 어려움을 얘기했지만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난감한 상황입니다.

더 기다려보고 노동청에 신고라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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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일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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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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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가 아니라 진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만 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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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나 실제 프리랜서인 경우 민사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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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급받지 못한 보수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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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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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노동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노동청 가시면 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신고합니다.

    근로자, 노동자가 아니라면 민사법원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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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없으며,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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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형식상 프리랜서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나,


    실질이 프리랜서였다면 노동청 단계로는 어렵습니다. 별도 민사상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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