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피고용인이고
계약서에 근무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쓴 후 싸인을 했는데
제가 싸인한 후 이후에 고용인이 제가보는 앞에서 추가로 문구를 작성했습니다
퇴사후 1년이내에는 동종업을 차릴수 없다
이렇게 명시했고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문제 제기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 원본을 고용인이 복사해가지고 왔는데 원본과 사본 에 아직 간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도 추가문구 조항을 제가 어길 시 법적문제가 일어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는 앞에서 추가 문구를 작성했고, 이에 대하여 알면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추가조항 위반시 계약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본에 위 문구가 추가 삽입된 것에 대하여 당사자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도 위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점을 명시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