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많이와서 집에 물이들이닥치면 하자인가요?
신축아파크 거주중입니다. 장마가 많이와서 집에 물이 들이닥쳤는데, 이건 하자인가요? 아니면 자연재해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가 들이치면 샷시를 잘닫아야 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들이치면 베란다로 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정도가 심하면 관리실에 얘기해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자연재해로 보셔야 합니다, 장마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칠지는 누구도 예상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하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재에 따른 침수, 예를 들면 하수도 청소등을 하지 않아 역류하여 물이 집안으로 넘쳐들어오거나 다른 어떠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자가주택에 침수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해당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대상이 생겨날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누구의 잘못도 없이 예상치 않은 비가 너무많이와서 침수되는것은 자연재해로써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장마 때 비가 많이 와도 집에 물이 닥칠정도면 하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강이 범람해야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창문도 다 닫았는 상태에서 빗물이 벽이나 천장 누수가 발생한다면 하자담보업체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하자담보기간을 확인하시고 하자담보기간 내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하자담보 담당 업체 연락처를 알아내서 바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자담보기간이 끝났다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용부분(아파트 외벽)의 문제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자부분을 보수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크 거주중입니다. 장마가 많이와서 집에 물이 들이닥쳤는데, 이건 하자인가요? 아니면 자연재해인가요? 궁금합니다.
==> 신축아파트에 집에 물이 닥쳤을 때 건축물 구조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만큼 주변 건축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샤시를 다 닫고 했는데 물이 들이닥치면 하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신축아파트라면 최소한 엄청난 풍수재해가 아니라면 일상적인 재해는 버틸 기준을 충족해야하거든요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