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초과근무기준으로 52시간을 넘으면 안되나요?
주52시간(40시간+초과근무 12식간) 이외에도 달에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단위가 "주" 라면 달마다 주차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적용되나요?
4주가 아니라 5주나 6주로 걸쳐져 있는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여부는 1주 단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는바, 마지막 주가 다음 달에 이어진 경우에는 다음 달 첫번 째 주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1주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합하여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달로 넘어가는 주라 할지라도 해당 주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고 월 단위 근로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매달 일수가 다른데 당연히 월 단위 제한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52시간 근로는 월이 아닌 주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단위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에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12시간씩 연장을 매주 한다면 대략 1개월에 52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제한은 매 1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