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잘난돌고래145
잘난돌고래14524.02.14

포괄 임금제(12시간)인데 해외 출장으로 삼일절 하루 24시간을 통 채로 날리는 경우에 돈 얼마 받아야 하나요?

일주일에 12시간 안으로는 포괄 임금이라 수당 없다고 하던데,

비행기 타고 하느라고 3.1일 하루를 통 채로 날립니다.

해외에서 아침에 비행기 > 경유 > 한국에 밤 12시에 도착 (더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음)

1. 이런 경우에 휴가로 퉁 치자면 몇 일 받아야 하고, 휴가로 퉁치기 싫으면 돈으로 달라고 해도되나요.

2. 돈으로 받아야 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일주일에 최대 12시간 이상 일하면 나머지는 수당처리 해줘야 된다고 하던데

12시간 x (시간당 급여x2) 로 계산하면 될까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주면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해서 돈을 받아 내야 하나요?

워낙 출장비도 제대로 안 챙기는 회사라 걱정이 되네요 ㅎ

그리고 집으로 가는 공항 버스 비용도 청구해도 될까요. 새벽에 버스도 없고 지하철도 없으니...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출장 중의 비행기 시간:

    일반적으로 출장 중 발생하는 비행기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며, 이 시간에 대한 급여나 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가로 처리하려면, 실제 비행시간에 따라 휴가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돈으로 받길 원한다면, 회사의 근로기준에 따라서 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2. 시간외 수당 계산: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일한 경우, 시간외 수당은 시간당 급여의 150%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회사의 근로기준과 근로계약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수당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지역노동청에 문의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 중에 발생하는 교통비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항 버스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정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 상황은 회사의 근로기준, 근로계약서, 그리고 실제 작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