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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확신에찬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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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간이영수증 비용처리가 누락된것이 있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간이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증빙불비가산세는 부담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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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에는 식별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통상 간이영수증이 세법 상 영수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법 규정에 따른 정보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제73조(영수증 등)

    ⑦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2. 공급대가

    3. 작성 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영수증을 통해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