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간이영수증 비용처리가 누락된것이 있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간이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증빙불비가산세는 부담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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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에는 식별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통상 간이영수증이 세법 상 영수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법 규정에 따른 정보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제73조(영수증 등)
⑦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2. 공급대가
3. 작성 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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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영수증을 통해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