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벽지손상 보상은 누가하나요?
12월 1일 전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잔금 입금을 했습니다. 평일이라 다음날인 12월 2일 토요일에 이사를 했고 짐을 다 뺀 빈 방을 보니 계약 전에 방을 보러 갔을 때 못 봤던 곰팡이로 인한 벽지 손상이 있었습니다.
이사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12월 6일 오늘 집주인에게 벽지에 대한 보수를 요구했는데 비용을 반반 부담하자 했습니다.
계약 전 방을 보러 왔을 당시, 전세입자가 방 환기를 살면서 하지를 않았다고 말했지만 직접적으로 곰팡이때문에 손상이 있다고 말하진 않아서 이때까지도 벽지손상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아런 상황에서 벽지도배를 새로 해줬으면 싶은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게 밎는 걸까요?
진금 다 치루고 이사한지 며칠 지난 후에 집주인에게 밀씀드린거라 애매한 것 같아서요. 전세입자에게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방이 3개인데 환기 안시킨 방만 곰팡이깨문에 벽지손상이 있었고 7년쯤 살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