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집 상태와 권리상 문제: 집의 상태와 등본, 선순위 보증금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서로 협의하에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특약 사항, 인적 사항 등을 신중하게 작성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3 보증금 반환: 월세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4 소액 거래: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만 직접 거래를 추천합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아낄 수 있지만,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