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기관 (경기도, 서울시 등)으로 부터 위탁을 받아서 업체를 운영할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경기도로부터 저희 의료재단이 정신건강트라우마 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서상에 수탁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이해하여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해가 안되는 점은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인사, 예산 등의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는데 저희 의료재단(수탁자)는 매년 노동자의 채용, 급여, 복리후생 등이 명시되어 있는 운영계획서를 경기도로 제출 중입니다. 그럼 최종 권한을 지닌 경영책임자는 경기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