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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오랑우탄192
과감한오랑우탄19223.12.18

국가기관 (경기도, 서울시 등)으로 부터 위탁을 받아서 업체를 운영할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경기도로부터 저희 의료재단이 정신건강트라우마 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서상에 수탁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이해하여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해가 안되는 점은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인사, 예산 등의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는데 저희 의료재단(수탁자)는 매년 노동자의 채용, 급여, 복리후생 등이 명시되어 있는 운영계획서를 경기도로 제출 중입니다. 그럼 최종 권한을 지닌 경영책임자는 경기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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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도급업체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공공기관 등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실질저긍로 지배 운영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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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위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이 위탁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하고자 위와 같은 문구를 계약서상에 삽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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