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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하루 전날 상을 당하신 근로자분 경조사비관련

퇴사일 하루전날 상을당하셨는데

경조사비를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러한복지는 기본적으로 계속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꼭 드려야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조사 발생시 재직중이라면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하루전날 상을당하셨는데 경조사비를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경조사비 관련 회사 내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으면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에 관하여는 취업규칙등 회사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재직자를 조건으로 지급한다면 퇴사일 전일은 재직일이므로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 등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해야 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퇴사예정자라도 경조사 사유 발생할 당시에는 재직중인 근로자이므로 회사규정에 따라

      경조사비를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재직 중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경조사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관련 복리후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취업규칙 조항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 발생 시 지급여부가 확정되는 것이라면 퇴직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퇴사일 전까지는 재직 중에 있으므로 당일의 경조사비는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