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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은 겸직/겸업/부업 가능한가요

변호사법/세무사법 /관세사법 등에는 겸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요.

동 조항을 보면 전문직은 겸업을 할 때 피고용인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고, 고용주 입장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만

제가 놓치고 있는 다른 리스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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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38조(겸직 제한)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세무사법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②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ㆍ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관세사법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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