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은 겸직/겸업/부업 가능한가요
변호사법/세무사법 /관세사법 등에는 겸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요.
동 조항을 보면 전문직은 겸업을 할 때 피고용인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고, 고용주 입장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만
제가 놓치고 있는 다른 리스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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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38조(겸직 제한)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세무사법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②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ㆍ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관세사법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전문직은 겸업을 할 때 피고용인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고용주 입장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법 제38조 2항에서는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법 제16조와 관세사법 제15조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겸직, 겸업, 부업을 하기 전에 해당 전문직 협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또한, 겸직, 겸업, 부업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시간 관리와 업무 분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