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3개월 종료 후 4일뒤 갑자기 수습연장 통보 거절시 계약만료로 수습3개월 평가 종료라고 합니다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5.8일 입사를 해서 8.7일까지 3개월 수습을 가지기로 구두로 협의를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카톡이나 입사 메일 메신저 4대보험 등 입사했다는 증거는 있음)
그러고 중간에 메신저로 8.7일이 수습 종료라 말씀도 드리고 8.8일 월차 사용가능여부도 물어보고 8일 월차 후 8.11일까지 근무하던중 면담을 요청하더니 8.9일부터 팀장과 저랑 소통이 잘인되는거같아서 한달 수습기간을 늘리자 거절한다면 3개월 수습중 해고 통보한것으로 해고처리가 불가능하시다고하십니다 저는 수습기간이 지나 연장을 하지 않아 자르신다면 해고통보를 받겠다 제 의지로 그만두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녹음있음)
이경우 저는 수습연장불가로 해고통보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실업급여와 해고 예고 수당때문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