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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파리매214
유쾌한파리매21422.12.23

올해 말일 퇴사, 미사용 연차수당 선지급

올해 말일 (12/31) 까지 일하는 것으로 회사에 얘기를 나눈 뒤,

미사용 연차에 대해 어떠한 상의도 없이 급여와 수당이 함께 급여일에 입금되었습니다.

퇴사 일자보다 앞선 날짜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상의없이 처리해도 무관한건가요?

저에게 따르는 불이익은 없을지요?

더불어, 근로계약서 상 연봉에는 연간 명절 상여 (2회)가 포함되어 있는데,

2022년을 전부 채워 근무한 저는 2023년 1월 상여금의 지급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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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쉴 것인지,

    미사용하고 연차수당을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상여금 지급 요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재직하면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퇴사일에 잎서 정산하는 경우, 퇴사일 이전에 추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의 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한 이후에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직원에게 빠르게 정산해서 며칠 먼저 지급하는 것을 고의가 있는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남은 연차를 12월 동안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남은 12월 중 연차를 사용하실 계획인경우 : 담당부서와 상의하여 연차를 사용할 계획을 통보하고 미리 받은 연차 미사용 수당을 해당일 수 만큼 반환하실 수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따릅니다.

    • 규정에 '설 당일에 재직중인 자에 한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상여금을 받지 못하며

    • 규정에 '전해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한 다는 등 규정이 있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즉 퇴사 전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이미 받은 연차수당을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명절상여는 보통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므로 상여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보다 앞선 날짜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 상여금 지급여부는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명절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명절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분이 퇴사 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면 조금 미리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2023년 1월에 상여금 지급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2022년 근로의 대가인지, 2023년의 임금(상여금)인지 등 관련규정 내용들을 확인 후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