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유쾌한파리매214
유쾌한파리매214
22.12.23

올해 말일 퇴사, 미사용 연차수당 선지급

올해 말일 (12/31) 까지 일하는 것으로 회사에 얘기를 나눈 뒤,

미사용 연차에 대해 어떠한 상의도 없이 급여와 수당이 함께 급여일에 입금되었습니다.

퇴사 일자보다 앞선 날짜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상의없이 처리해도 무관한건가요?

저에게 따르는 불이익은 없을지요?

더불어, 근로계약서 상 연봉에는 연간 명절 상여 (2회)가 포함되어 있는데,

2022년을 전부 채워 근무한 저는 2023년 1월 상여금의 지급대상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