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한 이후에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직원에게 빠르게 정산해서 며칠 먼저 지급하는 것을 고의가 있는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남은 연차를 12월 동안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남은 12월 중 연차를 사용하실 계획인경우 : 담당부서와 상의하여 연차를 사용할 계획을 통보하고 미리 받은 연차 미사용 수당을 해당일 수 만큼 반환하실 수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따릅니다.
규정에 '설 당일에 재직중인 자에 한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상여금을 받지 못하며
규정에 '전해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한 다는 등 규정이 있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