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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5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 직장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게 있어서 4월 20일이 지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4월 13, 14일 이틀동안 단기알바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나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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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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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 1주 15시간 미만 근무 또는 150만원 이하 소득이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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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일용으로 이틀 정도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큰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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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1개월 내 단기알바를 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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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단기알바를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기알바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만 떼는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면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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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 알바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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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췄다면 2일 정도에 단기 알바를 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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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므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여 일시적으로 겸업상태에 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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