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권사 이벤트에 참가하여 300만원이 당첨되었는데?
증권사의 미국주식 거래 이벤트에서
300만원이 당첨되었습니다.
이벤트는 24년 11월에 진행했고,
당첨금 수령은 25년 1월17일 입니다.
실수령액은 22%차감한 234만원입니다.
거래손실과 수수료,세금등으로
총100만원이 나갔습니다.
다른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위의 경우,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 신고대상이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수있을까요?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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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증권회사에서 실시하는 해외상장주식 경품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경품가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계 22%를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경품 당첨자인 개인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